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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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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재산세과-19생산일자 2010.01.13.
AI 요약
요지
홍콩영리법인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홍콩영리법인 [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이 100% 출자(주식/출자지분)한 외국 자회사 A(중국소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내역은 현금/현물출자액 10억원, 누적 지분법평가이익 10억원, 직전연도 B/S가액 20억원임

- 상기 자회사 A의 출자금액(주식/출자지분)을 [갑]법인과 [을]법인(홍콩소재 외국영리법인)간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회계법인의 DCF(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한 평가액 10억원(상증법상 평가액 20억원)으로 양도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리법인인 [을]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및 만약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상증법 제4조 제4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에 따라 [갑]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