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구성원은 A35%, B29%, C35%, A의모 1% (A,B,C는 형제임)
- [을]법인의 주주구성원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100% (결손법인)
O 질의내용
- [갑]법인 주식을 A가 子에게 증여한 후 동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을]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A의 子가 양도한 후, [갑]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인 [병]법인에 5년이내 합병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A의子에게 합병시점의 시가 등 평가액으로 재계산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41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2007. 12. 31. 후단개정)
④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