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A, 모회사)는 B(자회사)의 주식을 2006년도에 100% 취득(240억원)한 후 현재 합병하고자 함
- 모회사(A)의 주주는 [갑](대주주, 300,000주), [을](200,000주), 기타소수주주 500,000주로 구성되며, 상호 특수관계가 없음
- 자회사(B)의 총 발행주식수는 800,000주임
- 합병전 A와 B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합병 전 모회사(A)의 상증법상 1주당가액은 순손실 및 자본잠식으로 0원임
․ 합병 전 자회사(B)의 상증법상 1주당가액은 30,000원임
- 상기의 모회사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비율산출이 불가능하여 임의의 합병비율(1:1)로 합병예정임
․ 합병(합병비율 1:1기준) 후 모회사의 상증법상 1주당가액은 12,000원임
- 모회사(A)의 합병전후 주주 및 주식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 주식수 | 증자 | 합병후주식수 |
[갑]대주주 | 300,000 | 300,000 | |
[을] | 200,00 | 200,000 | |
기타소수주주 | 500,000 | 500,000 | |
A(자기주식) | 800,000 | 800,000 | |
계 | 1,000,000 | 800,000 | 1,800,000 |
O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이 모회사의 대주주[갑]의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구분 | 합병전 | 합병후 | 증감 |
주식수 | 300,000 | 300,000 | 0 |
1주당 상증법상 평가액 | 0 | 12,000 | 12,000 |
주시가치 | 3,600,000,000 | 3,600,000,000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28, 2009.09.03.
【질의】
(사실관계)
- 합병법인 A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주식평가액은 10,000원이며 총 발행주식은 20,000주임.
- 합병법인 A의 주주는 개인 가(30%), 개인 나(20%), 피합병법인 B(50%, 합병 후 자기주식이 됨) .
- 피합병법인 B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1,000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10,000주임.
- 피합병법인 B의 주주는 개인 갑(100%)임.
- 당사는 1:1 불공정비율로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1주당 주식가치는 7,000원임.
- 개인 가, 나, 갑은 모두 특수관계임.
- 피합병법인 B의 주주인 갑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따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ㆍ합병법인 주주 가의 증여이익 : (7,000-1,000)×10,000×30% = 18,000,000원
ㆍ합병법인 주주 나의 증여이익 : (7,000-1,000)×10,000×20% = 12,000,000원
ㆍ합병법인 주주 B의 증여이익 : (7,000-1,000)×10,000×50% = 30,000,000원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 B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합병 후 자기주식이 되는데 불공정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인 갑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에는 합병법인 주주 B가 증여한 이익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례) 비상장법인A는 비상법인 B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주식(자기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함.
o A법인의 주주 : 개인주주(갑·을·병), 법인주주(C·D·E)
o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1주당 평가금액 및 발행주식총수
A법인 : @ 20,000원, 300,000주
B법인 : @ 10,000원, 200,000주
(질의 1)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가액을 계산할 때 소멸법인의 주식가액(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A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3) 불공정합병시 A법인의 법인주주인 C, D, E는 B법인의 주주인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564, 2001. 12. 4 ; 법인 46012-1145, 2000. 5. 1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일 46014-10564, 2001. 12. 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O 법인46012-1145, 2000.05.13.
【질의】
o 합병법인(갑)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무증자합병(1:0)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