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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재산세과-23생산일자 2010.01.14.
AI 요약
요지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 사례(재산-1407, 2009.07.10. 및 재삼46014-3123, 1995.1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가 현금 6억원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신탁이익(신탁이자율 8%)과 원본의 수익자는 자녀이고, 신탁기간은 2010.1.1.부터 2014.12.31.까지이고, 수익의 지급시기는 매년 12월31일 이며 원금 6억원은 신탁기간 종료일에 지급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신탁의 수익자인 자녀가 5년간 매년말에 수령하는 수익의 이익(6억언*8%=4,800만원)과 원본의 이익(6억원)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003. 12. 30. 단서삭제)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003. 12. 30.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1999. 12. 31. 신설)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407, 2009.07.10.

【질의】

(사실관계)

- 위탁자(A)와 수탁회사(B)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인 수익자(C)를 지정하고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수익의 이익을 수익자(C)에게 매달 지급하며, 신탁기간 종료시 원본의 이익을 모두 수익자 (C)에게 이전하는 신탁계약을 한 경우임.

(질의내용)

1. 원본의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해 원본 및 수익의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만일 신탁설정을 하면서 원본의 이익에 대하여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부동산)의 일부를 수익자(C)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신탁기간 만료후에 이전하기로 하며,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수익의 이익을 수익자(C)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조건 이라면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 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의 이익은 같은 영 제61조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재삼46014-3123, 1995.12.05.

【질의】

◑ 상속세법 제32조 1,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증여시기 및 세금우대 적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1】

- 신탁의 원본과 이익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동일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갑 설} 원본의 이익이든 수익의 이익이든 한 가지 이익을 최초로 받을 때,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 모두 증여된 것으로 봄

{을 설}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와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각각 별개의 권리로 보고 각각 권리를 받을 때 증여된 것으로 봄.

【질의2】

- 신탁기간중 수익을 원본에 가산하는 복리식 상품의 경우, 수익의 수익자에 대한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갑 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탁의 수익은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을 최초로 원본에 가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봄

{을 설} 상속세법 제32조에 따르면, '받을 때'를 증여시기로 봄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와 관계없이 상품해지로 인해 수익자가 수익을 받을 때를 증여시기로 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다만, 수회에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따라서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수익을 원본에 가산함으로써 만기일에 원본과 함께 받을 때에는 동시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