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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35생산일자 2010.01.19.
AI 요약
요지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는 각각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471, 2009.07.17, 재산-552, 2009.03.1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 2008년 귀속기간에 2007년 귀속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

- 질의법인은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 질의일 현재 질의법인은 특정 내국법인 A법인의 주식을 5%미만 소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성실공익법인의 판정기준이 되는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2009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사업연도는?

2.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의 90%에 미달하게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여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사업연도에 5%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상증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 지분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② 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008. 2. 22. 신설)

2. 법 제48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2008. 2. 22.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670, 2009.03.30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인 장학재단은 1월1일∼12월31일까지를 1 회계연도로 함.

- 2008년도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은 아래와 같음.

ㆍ운용소득 기준금액 : 95억원(07년 운용소득) × 90% = 85.5억원

ㆍ2008년도 공익목적사업인 장학금 사용실적 : 87억원

- 2009년도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비율

ㆍ운용소득 확정은 2009년3얼31일 (예상 130억원)

ㆍ130억원(예상) × 90% = 117억원 (2009년 장학금 의무사용액)

- 2008년도말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 2009년 중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2009년에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여 10%취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O 재산-1471, 2009.07.17

【질의】

- 성실공익법인으로 판단이 되고난 후 10%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당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후 과세연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10%이하 취득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는지 여부

- 위의 경우에 상증법 제78조 제4항의 가산세도 부과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의 가산세 규정은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O 재산-552, 2009.03.18

【질의】

(사실관계)

- 장학재단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1)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3)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4)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타 영리법인의 주식을 몇%까지 취득할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