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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괄공제 적용여부 및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31생산일자 2010.01.19.
AI 요약
요지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가능하며,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였으며, 오로지 법정상속인은 형제자매만 남겨둔 상태임

- 상속개시 후 법정상속인은 형제자매들이 전원 합의하여 남겨둔 재산 중 장례비와 병원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종교단체에 출연하기로 하였음

- 상증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과 관련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재산의 가액, 상속포기로 그 다음순위 상속인이 받은 금액,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금액 등은 없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형제들이 분배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한지 여부?

2.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오래된 불교관련 종교단체이기는 하지만 법인등기도 없고, 종단에 등록도 되지 않았으며, 관할관청에 인허가도 나지않은 단체인데 이 경우 법정형식에 상관없이 오로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따라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07, 2006.04.03

【질의】

(현황)

o 65세인 누나 60세인 남동생에게 2005.10월 양도성 예금증서 2억원을 증여하였고 동생은 증여세를 신고납부(26,100,000원)하였음.

o 증여자인 누나는 2006.2월 사망하였으며, 사망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 민법상 차순위자인 동생(수증자)이 상속인이 되었음. 상속재산은 시가 6억원에 상당하는 주택과 사전증여금융자산 2억원(증여세 기신고)이 있음.

(질의내용)

질의 1)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질의 2)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상속시 일괄공제가 가능여부

질의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방법

【회신】

1.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같은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4팀-3078, 2006.09.07.

【질의】

(사실관계)

o A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아버지(목사님)가 2005.4.24.에 별세함. 상속인은 어머니를 비롯 B교회에 시무하시는 담임목사 Z(장남)을 포함한 세아들과 두딸임.

o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정기예금 12억원을 상속포기하고 B교회에 증여하였음(2005.5.8.). B교회는 2005.5.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000-XX-XXXXX을 발급받았음.(교부사유 :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

o B교회는 2006.5.19. 상동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000-XX-XXXXX을 발급 받았음.

(질의내용)

이 경우 장남(목사 Z)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출연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