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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계속결손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39생산일자 2010.01.20.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계속결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2007년 3월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2009년중 일부 주주들의 주식이동에 대하여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할 경우 분할법인이 2006년도에 결손이 발생(분할신설 사업부문도 결손임)하였으며

- 분할 이후 당사는 2007년과 2008년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분할이 있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하고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직전3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황 제3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 2. 4. 단서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777, 2009.04.22

【질의】

(사실관계)

- 당사의 경우 순자산가치는 “0”(부채가 자산 초과)이고, 최근 2년간(2007년, 2006년) 각사업연도소득은 계속 결손이었으나

- 2008년 중 보유중인 토지를 처분하여 처분이익으로 인해 2008년에 거액의 이익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일시적거액의 이익을 없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