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주주5인의 주식회사이며, 5인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대주주에 해당함
- 금번에 주주5인 중 1인[갑]의 요청으로 [갑]의 보유주식 전부(35%, 3,500주)를 A사가 인수하여 인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
- [갑]이 보유주식 35%를 회사에 매각하고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금액 : 25억원
- [갑]이 매각하는 3,500주 전체에 대한 세법상 평가액(시가) : 45억원
- [갑]으로부터 매입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4인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 6,500주임
- 상법(제341조)상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혹은 어떤 경우는 즉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회사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계획임
O 질의내용
- 만약 계속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도 처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할 수도 있으나, 처분노력을 계속해도 처분이 안되고, 유상감자도 안한 상태에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