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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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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8생산일자 2010.02.01.
AI 요약
요지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10년내 동일인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11월에 부친으로부터 2억2천5백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 그 후 2007년 9월에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상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신고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을 공제받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필하였음

- 그 이후 본인은 2009년 11월에 모친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2003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후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었던 자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