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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의 공익법인 등 이사취임 가능여부
재산세과-86생산일자 2010.02.10.
AI 요약
요지
상속인들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속인이 이사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사회복지법인은 피상속인이 1991년 사망하고 그유지를 받들어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1992.4.7.설립되었음

- 설립당시에는 상속인의 이사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이사가 될 수 없었으나, 2002.12.30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으로 상속인도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사취임을 허용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위 조항 개정 전에 이미 설립된 당 공익법인이 이상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3 【이사선임 요건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상속인이 이사 등에서 물러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당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