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0년 5월 외국(일본국)법인 B는 내국법인 A와 합작투자계획에 의하여 5억원을 투자하여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5년간 상표사용 및 합작투자관계를 유지하며, 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하여 투자금액의 10배이상의 과실송금을 하였음
- 외국법인 B는 동사의 글로벌 전략등에 의하여 2004년 하반기에 합작투자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음
- 이에 내국법인A는 외국법인 B와의 합작투자 관계 종료로 국내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급격히 떨어져 매출감소와 브랜드변경으로 인한 비용상승이 예상되어지고 당시 신시장으로 개척하려던 줄국시장의 본격진출에 급제동이 걸리고, 국내의 다국적기업과 재벌기업과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짐에 따라 위기로 판단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합작투자 및 상표사용, 기술제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외국법인 B는 향후의 내국법인 A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마찰없이 철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왔으며 상표사용 유예기간의 인정 등의 내국법인 A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또한 주식양도가액을 와국법인의 장부상의 투자잔액 상당액까지 낮추어 제안하였으며 결국 합작투자계약 종료에 합의함
- 또한 외국법인 B는 향후의 한국에서의 철수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수자를 경영자이고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C를 지정하였음
- 최종적으로 합작투자계획 종료에 관한 합의서에 외국법인 B와 내국법인 A 그리고 대표이사인 C는 외국법인 B 보유주식을 내국법인 A의 대표이사인 C에게 양도하기로 협의하고 C는 합의에 따라 외국법인 B보유주식을 당초 투자원금 상당액으로 인수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특정주주와의 거래 자체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을설]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인수하지 않은 것 자체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