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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인세과-468생산일자 2010.05.1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1997.6.6 개업하여 온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게임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4년도에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그 이후 3년간인 2007년도까지 중소기업 적용을 받던 중

 - 유예기간중인 2006.12.26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하였음

                                                                       (명, 억원)

중소기업 규모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근로자수

300명 이상

246

392

358

326

매 출 액

300억 초과

813

766

1,021

1,281

동시 충족시 기준초과

미달

기준초과

유예1년

유예?

유예?

○ 질의내용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법인(B)이 중소기업(A)을 흡수 합병하여 B사가 존속하는 경우, B사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소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중간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조특법 기본통칙 4-2…5 【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04.15 신설)

 ②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52, 2008.02.2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214, 2005.12.2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