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질의)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있으나 과세표준이 국외원천소득에 미달할 경우 한도액은 1안과 2안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 지
(단위:백만원)
구분 | 1안 | 2안 |
국외원천소득 | 500 | 500 |
외국납부세액 | 50 | 50 |
과세표준 | 100 | 100 |
산출세액 | 11 | 11 |
공제한도 | 11 | 55 |
(질의2)
○ 사실관계
- 직전연도 외국납부세액이 50백만원 발생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각각 “1원”과 “0원”으로 실질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다르게 산출 됨
(단위:백만원)
구분 | 직전연도 과세표준 “0원” | 직전연도 과세표준 “1원” |
국외원천소득 | 500 | 500 |
외국납부세액 | 50 | 50 |
과세표준 | 1,000 | 1,000 |
산출세액 | 198 | 198 |
공제한도 | 99 | 99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50 | 99* |
* 직전년도 외국납부세액이월액 + 당해연도외국납부세액 = 50 + 49
○ 질의요지
- (질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의 규정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과세표준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008.0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0523(2001.04.11)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