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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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577생산일자 2010.04.1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주택)은 위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 2006년 A주택 취득
- 乙 : 2008년 B주택 취득
- 2009년 2월 甲․乙 혼인신고
- 2009년 12월 甲 C주택 취득
○ 질의내용
- C주택 양도(과세)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 또는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