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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주택에 대하여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62생산일자 2010.04.16.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한편,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현재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음

- 아파트는 2004년 3월경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분양 분으로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함

  * 甲은 조합원이 아니며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임

- 이후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내부사정에 의해 신집행부로 교체면서 신집행부는 당초 권한없는 자에 의한 분양이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함

- 일부 분양자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되었으나, 甲은 소송(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따라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은 대지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함

○ 질의내용

- 아파트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 5. 생략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 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