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주주 판정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주주 판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526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법인(코스닥상장)의 신주인수권을 2008년 11월 매수함

- 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일은 2009년 11월임

- 2008년말 현재 甲은 A법인의 보통주를 소유하지 않음

- 甲은 2009년 3월부터 A법인의 보통주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일부를 매도함

○ 질의내용

- 2008.12.31.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지분율 5% 이상 여부)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