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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저온저장고 보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17생산일자 2010.06.08.
AI 요약
요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관내 농협)에게 농산물(양파)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주고 받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관내 농협)에게 농산물(양파)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주고 받는 보관료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10)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 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 사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