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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산업체가 한국○○우주연구원에 방산물자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4생산일자 2010.02.11.
AI 요약
요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회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우주연구원에 공급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당해 방산물자에 대한 권리 및 사용권이 정부(방위사업청)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쟁점 사업자는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로서 방산물자를 한국○○우주연구원에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중 일부 구성품(Air Data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함

한국○○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기술선도․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받음

방산업체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부출연 연구기관에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물자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부가46015-1947, 1997. 8. 2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귀 질의의 무전기 밧데리)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실업(주)]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