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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그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45생산일자 2010.05.31.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시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아님
회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분할되어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정 고시일을 달리하여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실관계

 ○ 주택 및 부수토지의 분할 및 수용 현황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 면적 : 360㎡(원지번 388-7)

  - 단독주택을 2008.1.4. 매입

구분

A

B

C

D

E

지번

388-7

388-21

388-20

388-33

388-34

면적

122㎡

57㎡

5㎡

92㎡

84㎡

분할일자

2007.12.5

2007.12.5

2009.7.1

용도

도시계획

시설부지

잔여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취득일

2008.1.4

2008.1.4

2008.1.4

2008.1.4

양도일

2009.9.24

2009.12.10

2010.3.5

2010.3.5

양도원인

수용

수용

협의양도

수용

수용

시행자

○○○건설(주)

◇◇(주)

□□지방공사

사업인정고시일

2007.6.25

2007.9.17

2009.2.26

양도세

과세여부

과세

과세

비과세여부

건물

주택 1, 2층 전부○○○건설(주)에 2009.24에 수용되었으며 양도세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4098, 2008.12.0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2960, 2008.09.29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