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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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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92생산일자 2010.05.14.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자가 모로부터 5년 전에 수증받은 토지에 은행채무가 10억원이 있음(공시지가 7억원)

  - 자가 다시 부에게 은행의 채무가액(주변의 유사한 실거래가액 사례가 없음)으로 부담부증여하려고 함

   * 이때 증여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로 평가함

○ 질의 내용

  - 이 경우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1. 취득가액 (2010. 2. 18. 개정)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2010. 2. 1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과세대상 자산가액

  채무액 = 총 채무액 × ─────────

                         총 증여 자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2010. 1. 1.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010. 1. 1. 개정)

  2. 양도담보재산 (2010. 1. 1. 개정)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0.01.19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2, 2007.12.2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