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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 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58생산일자 2010.05.07.
AI 요약
요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2007.2.28.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7항의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996. 갑은 부산 소재 A아파트 1채 분양받아 거주

  - 1999. 갑은 경북 경주 소재 B농가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후, 경주시로부터 토지(약 1천평)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고추와 고사리 농사를 10년 이상 짓고 있음

  - 2009. 갑이 부산 소재 A아파트 양도

○ 질의 내용

  - 귀농주택 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⑨ 생략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009. 2. 4. 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 2. 28. 개정)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2007. 2. 28. 개정)

  나. 생략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8. 12. 31.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주민등록표 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2009. 4. 14. 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2009. 4. 14. 개정)

  ③ 생략

  ④ 영 제155조 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21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4, 2007.10.10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