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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07생산일자 2010.04.28.
AI 요약
요지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문(법규과-656, 2010.4.20, 법규과-4862, 2008.11.20, 법규과-3845, 2008.09.09, 재산-227, 2009.01.20, 재산-1450, 2009.0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는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아래의 산식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질의 내용

  - 이 경우 위 산식 분자의 ‘취득일’ 및 위 산식 분모․분자의 ‘취득당시’가 어느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010. 1. 1. 개정)

  ②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④ 생략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⑥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656, 2010.04.20

 귀 의견 조회의 경우 기존 회신문(법규과-4862, 2008.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4862, 2008.11.20

   법규과-3845(2008.09.09.)호로 통보한 질의․회신문 중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845, 2008.09.09.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임.

○ 재산-227, 2009.01.20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임.

○ 재산-1450, 2009.07.15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2.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