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갑회사의 택지개발사업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민간택지개발사업으로서 사업지구 내는 아파트단지와 기반시설부지 및 일반토지로 이루어져 있음
- 그런데 확정측량 성과도(신지번)가 완료되기 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 동․호수별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집합건물 구분등기(건물, 대지권 부분)로 대지권 등록시
․ 아파트 전유부분*의 확정면적은 75,361㎡이나, 토지 대장상의 면적이 구 지번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분표시를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구 지번 면적의 합계 86,741㎡분의 각 세대당 지분으로 표기하였음
* 확정측량 전 아파트단지의 구지번 토지면적 합계가 86,741㎡이나 확정측량 성과도 면적은 75,361.1㎡이며, 아파트 준공승인을 받을 때의 승인면적도 75,361.1㎡이며,
* 구지번 면적 합계에서 확정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 11,379.9㎡는 수분양자들의 소유가 아니며, 사업시행자의 소유로서 기반시설부지(도로, 공원 등) 면적과 토지로 분양한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 현재 준공승인을 얻어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하려고 함
○ 질의 내용
- 확정측량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전유부분의 면적 변동 없이 구지번을 신지번으로 정리하여 변경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양도소득 (2009. 12. 31. 개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원 소유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6.11.27
양도라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