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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면적 변동없이 공부정리 시 양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73생산일자 2010.04.19.
AI 요약
요지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착오 사실 또는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양도”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정측량 전의 공동 주택의 대지권에 대한 전유면적의 변동이 없이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착오 사실 또는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갑회사의 택지개발사업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민간택지개발사업으로서 사업지구 내는 아파트단지와 기반시설부지 및 일반토지로 이루어져 있음

  - 그런데 확정측량 성과도(신지번)가 완료되기 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 동․호수별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집합건물 구분등기(건물, 대지권 부분)로 대지권 등록시

   ․ 아파트 전유부분*의 확정면적은 75,361㎡이나, 토지 대장상의 면적이 구 지번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분표시를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구 지번 면적의 합계 86,741㎡분의 각 세대당 지분으로 표기하였음

   * 확정측량 전 아파트단지의 구지번 토지면적 합계가 86,741㎡이나 확정측량 성과도 면적은 75,361.1㎡이며, 아파트 준공승인을 받을 때의 승인면적도 75,361.1㎡이며,

   * 구지번 면적 합계에서 확정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 11,379.9㎡는 수분양자들의 소유가 아니며, 사업시행자의 소유로서 기반시설부지(도로, 공원 등) 면적과 토지로 분양한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 현재 준공승인을 얻어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하려고 함

○ 질의 내용

  - 확정측량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전유부분의 면적 변동 없이 구지번을 신지번으로 정리하여 변경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양도소득 (2009. 12. 31. 개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7, 2006.11.02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원 소유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6.11.27

   양도라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