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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509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1.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제1호가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2.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992.02. 갑은 경기 ○○ 소재 대지 250평 취득

  - 1992.05.갑은 위 지상에 불법 가구 공장 및 가구점 건축물을 신축하여 가구 제조/판매업 영위

  - 1994.09. 위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다시 지하1층, 지상 3층의 540평을 불법 건물을 신축하여 가구공장(90%)과 일부 직원숙소 및 소매용(10%)으로 사용

  - 2010.01. 위 불법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 도시개발 사업조합에 양도

   * 위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되었으며,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납부하였음

   *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갑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방법을 대토나 수용 등으로 결정하여 대토 및 수용반대를 위한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소 취하함

   * ○○ 토지보상 용역연구 및 자료 검토 등 토지매매, 수용, 대토 등 부동산매매컨설팅 용역자문계약에 따라 토지양도가액이 갑이 제시한 목표가액대로 되어 자문료 및 자문활동 수행과정의 통신비, 갑의 건물에 대한 무단출입자 관리단속 등 비용을 지급하였음

○ 질의 내용

  - 위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 위 변호사 비용 및 자문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 7. 생략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11.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0.01.07

 1. 생략

 2. 귀 질의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시행령제168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각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일46014-1197, 1998.07.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

 1. 2. 생략

   3.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