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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과-732생산일자 2010.06.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은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2호에 따른 계약해제일은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