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하 A사)은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제품대금을 원화로 수수할 수 있도록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였음
- A사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은 전액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원화로 수령한 정상적인 제품판매대금임
- 당사는 A사와 연구개발 및 판매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A사의 쟁점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고 있음
- A사는 쟁점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제품판매대금을 회수한 후, 전액 싱가폴로 반출할 목적으로 동 계좌를 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대금은 곧 해외로 전액 송금될 예정임. 또한 쟁점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당사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지출된 바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