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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용역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29생산일자 2010.06.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 6. 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하 A사)은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제품대금을 원화로 수수할 수 있도록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였음

   - A사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은 전액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원화로 수령한 정상적인 제품판매대금임

   - 당사는 A사와 연구개발 및 판매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A사의 쟁점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고 있음

   - A사는 쟁점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제품판매대금을 회수한 후, 전액 싱가폴로 반출할 목적으로 동 계좌를 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대금은 곧 해외로 전액 송금될 예정임. 또한 쟁점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당사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지출된 바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