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이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 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 상장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재산세과-356생산일자 2010.06.03.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하는 경우 공모가격이 미상장주식 등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상장하는 경우 공모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2005년 10월 기업공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 상장당시 공모주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하였으며 공모가격은 (구)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공모하였음

O 질의내용

1. 상장 전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주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 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등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가액 중 높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공모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07.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10. 2. 1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010. 2. 18. 개정)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 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