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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재산세과-357생산일자 2010.06.03.
AI 요약
요지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보험계약 형태는 계약자 - 父, 피보험자 - 차남(장애인이 아님), 수익자 - 장남(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연금보험으로 연납불입액은 1,800만원이고 보험료 불입기간은 10년으로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액은 매년 3,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연금지급기간은 피보험자 사망시(종신형)까지 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보험계약 형태를 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장애인이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 3,000만원에 대해 상증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비과세 한도인 4,000만원 이내이므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 아니면, 연금개시일을 보험사고일로 보아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종신정기금 평가규정을 적용한 전체 평가금액에서 비과세한도인 4,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