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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소득세과-652생산일자 2010.06.03.
AI 요약
요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본인 및 가족(이하 ‘청구인 등’이라 함)은 2006.5.10. 청구인의 부(이하 ‘선친’이라 함)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 상속세 신고재산 중 법원에 계류 중인 미확정 손해배상채권(이하 ‘소송건’이라 함)이 존재하였는바

   - 당초 신고 시 해당 채권을 수령가능 예상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 2009.4.23. 대법원의 최종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증감액을 2009.8.8. 수정신고 함

  ․ 소송건에 대한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의 확정은 손해배상금 원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을 선친의 사망일까지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함

  

  ․ 소송건의 개요

   - 국가가 선친소유의 부동산(명의신탁 자산)을 1980년 5월 국가에 헌납토록 강제함으로 인하여 국가에 해당 부동산을 기부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

   - 그 후 선친은 당시 증여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무효임을 주장하여 승소하게 되었음

   -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소 진행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됨

   - 상기 소송건의 당초 원고는 선친이었으나 소 진행 중 사망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이 소송 수계인이 되어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청구인 등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함

   - 법원은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소송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2,707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로 각각 수령하게 함과 동시에

   - 소장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5.12.31. 이후 다 갚는 날(실제 2009.6.26.)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수령총액 1,888백만원, 청구인 해당액 198백만원)을 지급토록 함

 ○ 질의내용

 강박에 의한 기부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기부행위가 법률상 무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수령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중

   -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상속개시일 이후 수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법인46013-918, 1997.4.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대법96누16315, 1997.9.5.

  (1)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나,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위 (1)항의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일46011-11640, 2002.12.3.

  (질의내용) 200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었으며 개정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법정이자가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구상금 법정이자는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증인이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라 받게 된 구상금은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행위로 인해 입게 된 재산-주주 소유 부동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님.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어야 하나 법정이자는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하다 볼 수 없음.

  참고로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법정이자는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소득이 아니며, 또한 보증인의 대위변제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님(관련 판례 대법 96누 16315, 1997. 9. 5).

  〈을설〉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에 의해 주채무자의 차입금을 상환한 행위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구상금 반환 소송에 의해 받은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2005다37543, 2007.5.1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감심2008-192, 2008.6.26.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이고 협의 취득은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사업의 시행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에 인정되는 협의 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중간 생략) ~ 따라서 청구인이 ○○○○시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과 그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청구외 ○○○와 ○○시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가 ○○시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서, ○○○시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재소득-165, 2009.03.18.

  (질의요지) 갑이 불법으로 국가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의 원소유자(국가)가 불법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으로써 을이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는 〈갑설〉(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법규과-351, 2009.10.30.

  거주자가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1089, 2009.12.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관련 참고자료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