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선주사 A는 외국선원관리대리점 B로부터 외국선원을 공급받고 매월 말 선원급여 및 선원관리비를 B에게 지급
- B는 A로부터 지급받은 선원급여를 외국인선원 가족과 본선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각각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급여를 본선으로 지급함에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본선급여는 A가 직접 외국인 선원에게 지급
< 선주사와 대리점간의 선원공급관리 계약서 중 관련부분 > 제1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대리점은 (중략) 유능한 선원을 선발 후 승선시켜 선박운항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정산서 A) 대리점은 선주사에 선원의 급료 및 월 관리비를 당월이 끝나기 전에 E-Mail,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제8조 급료지급 대리점은 선원의 급료와 제 수당을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익월 20일까지 지불하여야 하며 (생략) <표준 선원고용 계약서> 4. 급료지급 대리점은 선원의 급료 및 제 수당을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익월 20일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5에 지정된 금액과 본선작업수당 및 HOLD Cleaning수당은 선주사에서 본선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
○ 질의요지
- 외국인 선원이 선주사를 통하여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대리점인지 선주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자】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국제세원-239, 2010.05.11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매월분 급여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주거지원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을 체결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지급하는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해당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