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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사의 점술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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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마사의 점술업 해당여부
소득세과-654생산일자 2010.06.03.
AI 요약
요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은 사업소득(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시중에는 퇴마사(굿을해서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빼낸다는 무속인)라는 이름으로 한번 퇴마하는데 수천만원(2~3천만원)의 거액을 받고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

 ○ 질의내용

   아래의 퇴마사도 점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삭제, 2010. 2. 18.)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차)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점집 ․ 무당 ․ 심령술업

    ․ 풍수서비스업 ․ 토정비결 서비스업

   〈색인어〉

 운세상담, 개인신수풀이서비스, 무당굿제공, 부적서비스, 궁합서비스, 택일서비스, 신년운수서비스, 토정비결서비스, 타로점서비스, 퇴마술제공서비스, 철학원(점집), 관상가(점술가 등), 무당(점술가), 사주팔자서비스(관상가), 심령술서비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1팀-1709, 2006.12.15

  【질의】

  o 무속인의 소득 분류

  o 무속인의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 추징 및 처벌 방법

  【회신】

  1.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점처벌법 제9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소득46011-2166, 1996.07.30

  【질의】

  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1팀-310, 2008.03.10

  【질의】

  ○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슴농장에서 생녹용(가공되지 아니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경비율코드 적용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축산물 (512221, 522020)

  2) 건강보조식품 (512287, 52210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30, 2007.3.12. ; 서면1팀-142, 2006.2.3.)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30, 2007.03.12.

  【질의】

  o 질의자는 제조업자의 제품(건축자재)를 수수료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수입을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매업에 해당하는 상품 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이 경우 위 상품중개업이 소득세법상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1팀-142, 2006.02.03.

  【질의】

  o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새송이)재배를 주업으로 하여 생산된 버섯을 판매하는 경우, 버섯재배업(새송이버섯)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재배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o 업종을 농업, 작물재배업(버섯재배)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기준경비율코드상에 농업의 코드번호가 없기 때문에 임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ㆍ기타시설작업재배업(세세분류 01159)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633, 2006.05.17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수리업의 업종분류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17, 2000.3.7.)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317, 2000.03.07

자동차수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