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고등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A~M)별로 조정된 지급액은 아래와 같음
- 조 정 조 항 -
원고 | 지급액(원) | 원고 | 지급액(원) |
A | 59,643,000 | H | 59,463,330 |
B | 30,091,670 | I | 53,492,994 |
C | 51,750,000 | J | 38,550,006 |
D | 31,375,000 | K | 28,049,994 |
E | 43,848,594 | L | 35,042,994 |
F | 36,842,994 | M | 35,042,994 |
G | 42,100,002 |
* 조정조서 끝 부분에 원고별로 매월 임금액을 기재한 목록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지방노동청 ○○지청에 질의회신한 바에 따르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로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복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된 날을 고용관계가 끝난 날로 보아 그 날이 이직일이 되며 상실일은 그 다음 날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임금이 아닌 합의금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음
○ 질의내용
- 원고들이 △△회사에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원고들이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06.12.30. 법률 제8144호)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6.12.30. 법률 제8144호)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56, 2010.02.22
【제목】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고기간이 귀속시기임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각각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및【법인46013-3928, 1998.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 원천-878, 2009.10.2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 소득-1599, 2009.10.16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44, 2007.02.15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제목】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질의】
당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기 직전 서울고등법원의 중재로 해당 종업원은 해고일(1999. 1. 15) 이후 해고와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사상의 청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회사는 일종의 화해금으로 일정금액(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때 지급되는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3-632, 1998. 3. 14)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632,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