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수입자가 세관에 납부한 수입신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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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수입자가 세관에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B/L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법규부가 2010-172생산일자 2010.06.11.
AI 요약
요지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매/무역(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천연고무를 수입하던 중 해당상품의 구매예정자가 품질문제를 이유로 구매를 취소함에 따라
- 수입통관을 상당기간 보류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제3의 구매자에게 선하증권(B/L)으로 양도함
○ 이에 따라 제3의 구매자는 수입신고기한(보세창고 반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부담한 후 실질적으로 수입신고를 지연한 신청인에게 해당액을 전가시킴
* 입항일 : 2010. 2. 15. B/L양도일 : 2010. 5. 11. 수입신고일 : 2010. 5. 12.
2. 신청내용
○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인 선하증권(B/L) 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