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7.8.6. 개정되기 전 2005.12.31.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의미하는 것은 세부담상한 前세액인지 ․ 後세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08.06]
1. 재산세액상당액 [신설 2007.08.06]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신설 2007.08.06]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서식】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