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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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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
법규부가 2010-119생산일자 2010.04.30.
AI 요약
요지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지하상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상인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해당 상가를 관리하고 상인들로부터 실비성격의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자치관리기구에 해당하는 지하도상가관리사무소가 해당 상가에서 사용․소비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선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상인들로부터각의 사용액을 징수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는 상인들에게 징수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여부

 - 상인들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