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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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법규부가 2010-119생산일자 2010.04.30.
AI 요약
요지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하상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상인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해당 상가를 관리하고 상인들로부터 실비성격의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자치관리기구에 해당하는 지하도상가관리사무소가 해당 상가에서 사용․소비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선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상인들로부터 각각의 사용액을 징수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는 상인들에게 징수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여부
- 상인들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