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방법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생산일자 2010.06.23.
AI 요약
요지
둘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대상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2.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납부의무 면제여부는 모든 사업장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3. 일반과세 사업장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업종의 간이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