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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54생산일자 2010.06.18.
AI 요약
요지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하철 ○호선연장의 신호시스템 설치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업체와 계약을 한 후에 설계․제작이 완료되면 장비 반입 및 설치, 프로그램 설치 및 조정, 개별시험, 시운전에 1년 이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총사업비는 ○○억원으로 공급자의 제품은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사의 제품이 57%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총사업비 내역에 예비품 및 기타(계측기, 설치비, 시운전비 등)비용으로 ○억(9.1%)이 산정되어 있음

   - 신호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운행열차의 열차검지, 속도제어, 운행스케쥴 조정, 진로구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 기술시운전, 영업시운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단순한 설치용역이 아닌 현장 보정, 조정, 시험 등이 수반되는 고도의 설치용역으로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용역임

 (질의사항)

   - 「신호시스템 외자재 구매․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1항」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