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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소득세과-723생산일자 2010.06.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제조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을 2009년 5월 중에 수령한 후 2010년 3월경에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 사정이 생겨 제조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2010년 4월경에 폐업하였음

   *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사업자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질의내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해당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2010.02.18. 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8【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142, 2008.09.08.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547, 2008.12.04.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208, 2006.02.16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331,1993.11.03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 이전함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이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 국심92서1269, 1992.06.25.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장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휴업 및 건물등 기계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비용발생금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선수수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때 동 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한는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 92서290, 92. 4. 4 같은 뜻임).

다. 관련 참고자료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