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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소득세과-704생산일자 2010.06.18.
AI 요약
요지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발명자 ○○○교수은 □□대 ◇◇◇◇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나노입자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함(기술 2건)

   - □□대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함)은 ☆☆석유화학(주)에게 “나노입자 대량생산기술” 전용실시권을 허여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 산학협력단은 2007.12.27. 기술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2,113백만원을 수령함

    ․ ‘기술1’ : 1,013백만원, ‘기술2’ : 1,100백만원

   - 기술이전 시점까지 특허권자인 산학협력단은 위의 발명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중에 있었으나

   - 기술이전 후 산학협력단은 2008.10.31. ‘기술1’은 특허를 득하였으며 당시 ‘기술2’도 특허출원 중 이었음

   ○○○교수는 발명자지분으로 □□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08. 1. 9. 473백만원을 수령하였고, ’08. 4. 17. 532백만원을 지급받음

 ○ 질의내용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비과세대상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특허등록이 된 경우의 보상금

   (제2안) 특허출원 심사 중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금

   (제3안) 특허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규정하는 모든 보상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006.12.30. 법률8144)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라.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2007.02.28. 대통령령19890) ⇨ 삭제(2010. 2. 18.)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하목 및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산업재산권"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발명진흥법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1조 (수입)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수입)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2조 (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원수와 산학협력단 사무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2.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당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1팀-1115, 2006.08.14 ⇨ 2007.12.31 법개정 전(과세)

  【질의】

  - 산학협력단의 법적성격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동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학총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법상 재단 및 사단법인이 아닌 특별회계성격의 학교연구과제를 권한승계한 조직임.

  ◦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교소속 교원이 연구 및 기타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협력단에서 인건비를 지급시 기타소득 처리함.

  ◦ 협력단 설립 전에는 특허권관련 보상금 지급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발명에 다른 보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의 설립으로 교수가 취득한 특허권의 소유권이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고 교수로부터 특허권을 승계받은 산학협력단은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받은 수익 중 70%를 인센티브로 교수에게 지급하며 본 특허권관련 수익이 들어올 때마다 동일비율로 계속 지급됨.

  ◦ 특허권 이전과 관련하여 인센티브가 대학교에서 지급될 때에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비과세처리하였으며 동 업무가 산학협력단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특허권의 이전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소속 교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비과세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종업원이「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163, 2006.08.24.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1팀-820, 2006.06.20.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