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채무(차입금)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 발행가액(차입금) : 40억원
• 액면가액 : 40억원(주당 5,000원)
• 주식의 시가 : 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12.31 부칙>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4. 분할차익
②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6.2.9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658, 2006.08.30
【질의】
법인이 화의 결정 종결 이후 화의계획과 무관하게 약정을 통해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우선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작을 경우 익금산입 대상인 세무상 채무면제 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2.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