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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인식시기
법인세과-172생산일자 2010.02.25.
AI 요약
요지
연결법인간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이연액은 토지를 양수한 연결법인이 당해 토지를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토지를 양도한 연결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토지를 양수한 연결법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토지를 양도한 연결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甲법인은 乙법인의 모회사로 乙법인은 완전자회사이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甲법인은 乙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판매할 예정인 바(양도차익 50억),

- 乙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이연액의 환입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삭제 <2009.12.31 부칙>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및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액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