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 7월 의정부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이상 거주함
- 2009년 10월 남편 직장 관계로 세대전원 의정부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사함
-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퇴직함
○ 질의내용
- 남편이 퇴직한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한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삭제 <2006.4.10 부칙>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부칙>
6. 삭제 <2005.12.31 부칙>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서면4팀-3711, 2007.12.28.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2000. 10월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위 아파트에서는 2000. 10월부터 약 1년 3개월 거주하였으며, 직장관계로 2002년 1월 창원으로 이사하게 되었음
- 직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2006. 10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음
- 그 후 2007. 1월부터 현재까지 소방안전제품 관련 미국 ○○회사와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 Consulting Agreement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179, 2007.01.15.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