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1. 자경목적으로 농지(田) 약 315평 취득
- 2008.6.1.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 2008.7.1. 공장 건축 착공
- 2008.9.1. 공장 신축 중에 토지 양도
04.1.1 06.1.1 08.6.1 08.7.1 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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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취득후 2년 전용허가 착공 양도
건축허가
○ 질의내용
- 2006.1.1~2008.7.1. 기간 중 10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2개월 및 재촌․자경기간(10개월), 총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생략
귀 질의의 경우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224, 2007.08.02.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