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년 父로부터 A단독주택을 母, 자녀 3명이 공동상속
* 지분 각 1/4,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
- A주택이 노후하여 멸실한 후 1994년 다시 신축함
- 신축 과정에서 A주택 옆에 있는 땅을 母명의로 취득하여 2필지 위에 신축하였고
- 신축 후 상속받은 토지 및 A주택은 당초 지분대로 공유등기함
- 자녀 甲은 분가 후 2005년 B주택을 분양받아 거주중임
○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재건축한 A주택 지분이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이하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