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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기간의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680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 취득일 : 71.12.28(증여)

- 경작기간, 거주지, 거주기간 등

경작기간

주소지

거주기간

71.12.28~77.10.17

농지소재지

5년 9개월 19일(동 기간 중 중학교 재학)

77.10.18~78.04.12

서울

-

78.04.13~79.11.20

농지소재지

1년 1개월 7일

79.11.21~82.08.19

군복무

-

82.08.20~84.04.14

농지소재지

1년 7개월 25일

84.04.15~현재

재촌안함

-

9년 21일

○ 질의내용

-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위 농지의 자경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재재산-1229, 2007.10.11.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