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 취득일 : 71.12.28(증여)
- 경작기간, 거주지, 거주기간 등
경작기간 | 주소지 | 거주기간 |
71.12.28~77.10.17 | 농지소재지 | 5년 9개월 19일(동 기간 중 중학교 재학) |
77.10.18~78.04.12 | 서울 | - |
78.04.13~79.11.20 | 농지소재지 | 1년 1개월 7일 |
79.11.21~82.08.19 | 군복무 | - |
82.08.20~84.04.14 | 농지소재지 | 1년 7개월 25일 |
84.04.15~현재 | 재촌안함 | - |
계 | 9년 21일 | |
○ 질의내용
-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위 농지의 자경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재산-1229, 2007.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