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9.7. 甲 A주택(겸용주택) 취득
- B주택 재건축 입주권(2003.6.23. 사업계획승인, 2005.3.5.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동일세대인 父로부터 2008.3.1. 상속받음
* 2003.6.25. 母 사망 후 2003.9.15.부터 甲은 父 동거봉양
* 父의 B주택 당초 취득일 : 1989년
- 2008.8.29. B주택 가사용승인(2008.10.28. 준공일)
- 2009.9.12.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동일세대원으로터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받아 준공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 서면5팀-288, 2008.02.18, 대법원2009두9772, 2009.09.10.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