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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62생산일자 2010.05.10.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농지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제2항제1호의 요건 및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농지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1.11. 농지 2,638㎡ 취득

- 2005.11.16. 농지 수용(보상가액 1,862백만원)

- 2006.11.9. 대체농지 취득

 · A농지 : 1,153㎡, 취득가액 7억원 · B농지 : 1,229㎡, 취득가액 2.5억원

 · C농지 : 853㎡, 4.5억원

○ 질의내용

- C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A, B농지의 취득가액이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이므로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이하 생략

재산세과-4149, 2008.12.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2호 가목의 면적기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위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528, 2007.2.8.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및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서의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분할 전후 당해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의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은 잔존농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