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1. 甲 A주택 취득
- 2009.8.26. 甲 B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상태)
- 2009.11.14. 甲은 乙(2001년 취득한 C주택 소유)과 혼인
○ 질의내용
- A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에 따른 특례 중복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또한,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2009.2.4. 이후 양도분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