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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세과-455생산일자 2010.06.28.
AI 요약
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재단법인 IBK행복나눔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정관상 주요 사업 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면서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세미나 등도 지원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부채클리닉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함.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부채클리닉서비스”란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부채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해결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말하며,

-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임

- “부채클리닉서비스”의 사례는

 ․ 고금리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전환대출로 대환 안내

 ․ 금융자산으로 카드대금 상환 후 계획적인 소비 및 가계부 사용권유

- “부채클리닉서비스”는 총 3회의 대면상담을 통해 진행되는데, 1회상담에서는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2회 상담에서는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며, 마지막 3회 상담에서는 2회상담에서 제시한 실천계획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됨

- 하지만 이런 “부채클리닉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전문 컨설턴트가 필요한데, 당 재단법인은 이러한 컨설팅 능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능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갑]을 알게되어 주식회사[갑]과 제휴하여 “부채클리닉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함

- 제휴내용은 “부채클리닉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본 재단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내용을 주식회사[갑]에 통보하면 그 소속 컨설턴트가 출장하여 “부채클리닉서비스”를 진행하고 모든 상담이 종결되면 상담 건당 약 2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본 재단이 주식회사[갑]에게 지급하는 방식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방식으로 “부채클리닉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수수료 지급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