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명의신탁 :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 : 2007년
-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추징 : 2009년
O 질의내용
① 위의 경우에 추징된 증여세를 위탁자 명의로 환원된 주식으로 수탁자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② 위 ①에서 물납이 가능하지 않다면 위탁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를 받은 후 위탁자가 물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2000.12.29>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78, 2005.07.11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당해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 제5항(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